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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축산물 이력관리 조회(맘편한 서비스)
1. 관련: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104(2020. 1. 13.)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학교급식소의 이력번호 게시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맘편한 서비스(www.ekape.or.kr/kapecp)'를 연계하여 이력번호가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니, 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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