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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칠원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생활 규정

2024. 03.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칠원고등학교’의 기숙사를 『향촌관』(남자기숙사),『명덕학사』(여자기숙사)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인성교육, 생활안전 등을 위하여 칠원고등학교 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관 리)
각 기숙사 내의 학생 생활지도 및 관리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사감교사와 기숙사생활지도원이 담당하고, 시설관리 및 예산 집행은 간사와 행정실 학부모 부담금 출납원이 상호 협조하여 진행한다.
제4조 (운영 기간)
1. 학기 중 기숙사 운영 :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주중 공휴일 등)은 정상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방학 중 기숙사 운영 :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은 학기 중 기숙사 운영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5조 (수 칙)
간사는 기숙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기숙사 생활수칙 또는 지도 규정을 정하고, 기숙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설 치)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숙사의 기본 방침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둔다.
제7조 (구 성)
1. 기숙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 원 장: 교장
나. 부위원장: 교감
다. 위원: 행정실장, 인성안전부장, 학부모대표, 사감교사 2명, 학생대표 2명
라. 간사: 기숙사 사감교사 중 학교장이 지정한 1명으로 임명한다.
2. 기숙사학생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기숙사 학생 중 각 학년별로 선출한 6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나. 각 기숙사별 4개 부서(운영 기획부, 학생 소통부, 환경 봉사부, 진학진로부, 서기)의 책임자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직 무)
1.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기숙사 운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 기숙사생 입사(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다.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회 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사감교사 및 기숙사생활지도원)
기숙사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중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감교사 4명과 채용된 기숙사 생활지도원 2명을 두며, 기숙사생의 생활지도, 건강관리, 자기 주도적 학습, 기본 준수 사항 등을 지도한다.
제11조 (관 리)
기숙사 및 기숙사생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학부모부담금 출납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관련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시설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영양 관리)
기숙사생의 조식 및 주말 급식 등의 사항은 학교 급식계획에 따른다.
제13조 (건강 관리)
기숙사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비상약품, 방역비 등의 경비를 기숙사 회계에서 부담하고, 기숙사생의 질병 진료 및 치료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직원)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등 취약 교원들에게 사감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안전관리)
학교장은 아래와 같이 기숙사 안전관리 및 비상 대책 수립에 대한 계획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한 학기 1회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한 학기 1회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대피교육을 실시한다.
3.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4. 근무자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제1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정기회는 2월과 8월에 개최하여 입사생을 선정하며 일과표 및 신학기의 운영 지침을 결정한다.
(정기회 날짜는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매 학기 시작 전 정기회 개최)
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숙사 학생 자치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운영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7조 (입사 기간)
1. 입사 및 퇴사는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매 학기 시작 일부터 방학 전날까지를 원칙으로하되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 (입사생 선정 및 정원)
1. 매 학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입사할 수 있다.
2. 기숙사 입사는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가. 우선선발
1) 원거리 통학생(칠원·칠서·칠북 이외의 지역)
2) 사회적배려대상자
나. 일반선발
1) 매 학기 개시 전 우선선발 대상자를 제외한 입사 희망자
2) 학기 중 결원 발생 시 우선선발 대상자를 제외한 입사 희망자
3. 선발 절차
가. 입사신청서 →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른 선발 기준 →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및 허가 →입사
나. 기타 필요한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사를 결정할 수 있다.
4.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입사할 수 없다.
가.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폐결핵 및 호흡기 질환자, B형 간염 보균자 등)
나.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 상시적 흡연이 있는 학생
다. 퇴사자는 당해 학기에 재입사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면 입소가 가능하다.)
라. 기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결정한 학생
5. 기숙사 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강진단서 1부(결핵,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용)
나. 기숙사 입소신청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개인기록카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바. 기숙사 입소동의서
(단, 가 항의 서류는 입사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입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19조 (입사 절차)
1.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입사 희망자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지된 기간 내에 기숙사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나. 기숙사 입소 전 건강진단서를 확인받아 기숙사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최종 확인된 명단은 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라. 입사생들은 기숙사 생활 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한다.
마. 부득이한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 입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호실 배정)
1. 향촌관(남학생기숙사)은 4인 배정, 명덕학사(여학생기숙사)는 2~6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정원보다 적게 배정할 수 있다.
2. 각 호실에는 동일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인원이 불균형일 경우에는 학생들의 동의하에 혼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 (퇴 사)
1.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퇴사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퇴사는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퇴사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등을 정리하여 확인받고 퇴사한다.
4. 단기퇴사,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5. 단기퇴사의 기간은 7일(주말 포함)로 한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단기퇴사를 심의한다.
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2주 이내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자.
나. 방역 등 질환으로 2주 이내 자가격리가 필요한 자.
다. ‘칠원고등학교 기숙사생활협약’에 의거한 단기퇴사 심의 대상자.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강제퇴사를 심의한다.
가. 기숙사의 공공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자.
나. 전염성 질환 및 보균이 있다고 확인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 안전사고 및 안정적 생활이 힘든 자
라. ‘칠원고등학교 기숙사생활협약’에 의거하여 반복적 생활수칙 위반학생으로 판단되는 자
마. 기타 기숙사의 정상적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
제22조 (비치 서류)
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장부를 비치한다.
가. 비상연락부(학생명부)
나. 기숙사 운영일지(기숙사 입소 학생이동원부, 기숙사 입소 학생 외출(외박) 대장)
다. 기숙사 생활수칙 관리 대장
라. 학생열람실 출석부

제 4 장기숙사 생활 수칙

제23조 (기본생활 지침)
1. 기숙사는 공동생활의 공간이며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기숙사생은 칠원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력 신장 및 인격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다.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사용한다.
마. 사감교사와 생활지도원의 지시 내용 및 기숙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바. 기숙사생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사. 기숙사생 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쓰지 않는다.
아.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는 반드시 사감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기숙사학생자치회를 통한 기숙사생활협약을 제정하고 준수한다.
가. 학교와 기숙사학생자치회는 기숙사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기숙사생활협약을 제정한다.
나. 기숙사 입소 학생들은 기숙사생활협약에 따라 선정된 생활수칙 항목을 준수한다.
다. 생활수칙 위반 학생들은 기숙사생활협약에 의거하여 기숙사별 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및 단기퇴사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라. 반복적으로 생활수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칠원고등학교 기숙사생활협약’ 및 제 22조에 의거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기숙사 생활 자격 상실에 대해 심의 할 수 있다.
바. 기숙사생활협약은 기숙사학생자치회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매년 개정한다.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숙사생은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기숙사 생활 자격 상실에 대해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가.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자
나. 기숙사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다. 기숙사 내에서 폭행, 흡연, 음주행위를 한 자
라. 본드, 마약류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
마. 타인의 물품을 훔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바. 교권 침해 사안을 일으킨 자
사. 기숙사 생활 중 경찰에 의해 훈방, 불구속 또는 구속된 경우
아.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24조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기숙사 학생들은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가. 몸을 청결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다.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하지 않는다.
라. 응급환자 발생 시는 즉시 사감실에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마.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로 체력관리를 한다.
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5조 (호실 내에서의 생활)
1. 기숙사 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가. 호실 내에서 생일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행위는 일절 금한다.
나. 개인 사물 및 침구정리, 휴지통, 호실 내부 및 세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다. 호실의 공공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훼손된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한다.)
라.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
마. 호실 내에서 과도한 소음 발생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바.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 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사.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
아. 호실 출입 시 비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자. 현금 등 귀중품은 본인이 잘 간수한다.
차.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깔개(패드)를 반드시 사용한다.
카.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이나 곤충 등을 키워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컴퓨터실의 이용)
1. 컴퓨터실의 올바른 활용에 유의하고 지도에 따라야 한다.
가. 자율학습 시간 중 컴퓨터 사용은 인터넷 강의 수강 및 과제물 작성에 한하고, 과제물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의 학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나.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다.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라.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마.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바.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27조 (전자자기기의 사용)
1. 전자기기란 노트북, PMP, 전자사전, MP3, 태블릿, 휴대폰 등 각 종 통신, 음향, 영상 관련 모든 품목의 전자기기 제품을 포함한다.
2. 열람실, 컴퓨터 실에서는 학습과 관련이 없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반드시 끈다.
3. 기숙사 내 전자기기 관리는 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 자치회를 통해 제정된 ‘칠원고등학교 기숙사생활협약’의 ‘전자기기 관리 수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28조 (외출과 외박)
1. 필요에 의해 사감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외박과 외출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숙사 일지(외출·외박대장을 운영일지에 통합하여 관리)에 기록한다.
가. 외출, 외박: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외출·외박할 수 있으며, 외출 신청서<별지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9조 (점호)
1. 아침 점호는 06시 50분, 취침 점호는 11시 50분에 실시한다.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점호는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30조 (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2.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로션, 개인용 컵 등
4.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5. 현금관리 : 현금 소지는 최소화(필요시 교사에게 보관을 요청, 개인이 소지하다 분실하면 개인의 책임)
6. 개인용 실내화 : 기숙사용 별도 구입 권장
7. 기숙사비(스쿨뱅킹 이용)
가. 운영비
나. 월 급식비
8. 반입 금지 품목
가. 다리미, 전기장판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반입 금지(헤어드라이어, 사전에 허가받은 품목의 사용 가능)
나.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다. 건전한 학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서적, 동영상 등
라.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 등, 바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
마. 화투, 카드 등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
바. 칼, 송곳 등 흉기류와 다른 사생에게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기타 물건
제31조 (기타)
1. 사감실 앞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감교사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2. 등·하교 시, 교복을 입고 등교한다.
3. 등교 시간 및 귀사 시간을 잘 지킨다.
4. 타 학년의 호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6. 개인용 옷장(사물함) 등 시설물을 파손한 사생은 교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7. 기숙사에 전화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용건을 말한다.(학생 및 학부모)
8.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사감실에 직접 연락한다.
9.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재 대피로를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10. 아침 식사는 7시 20분에 배식이 종료된다.
11. 일과 중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2.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결정과 명시된 내용의 변경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제 6 장기숙사생자치회 운영

제32조 (목적)
본 회는 칠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4조 (구성)
1. 임원 조직
가. 회장 : 2명(3학년 대표 각 1명)
나. 부회장 : 4명(1, 2학년 대표 각 2명)
다. 부장: 16명(운영기획부, 학생소통부, 환경봉사부, 진학진로부 1, 2학년 대표 각 2명)
라. 서기 : 4명(1, 2학년 각 2명)
2. 임원의 임무
가. 회장 : 자치회를 총괄 운영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층의 관리 및 건의 사항, 연락사항을 전달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서기 : 자치회 관리장부 및 비품, 비용을 관리한다.
라. 선출된 임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임명한다.
제3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학년 퇴사 시 2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36조 (회의)
1. 정기회는 학기당 1회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 시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3. 자치회는 원활한 기숙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4. 자치회의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담당교사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장건강 및 환자 관리

제38조 (건강관리)
1. 연간계획
2. 기숙사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위생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준다.
4. 보건 담당교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5. 외부에서 제공되는 먹거리의 반입은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6.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기숙사 내 집단 취식은 엄격히 금지한다.(간식 포함)
7. 개학 이후 학교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가이드북 알림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히 하고, 기숙사 내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건 및 장소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소독 방역을 강화한다.
사업명 사업내용 실천사항 시기 대상 담당자 비고
주무 협조
기본건강관리 건강 관찰 건강조사(결핵검사) 3월 사생 담당교사 담임 가정통신
건강문제관리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요령 연중 사생 담당교사 담임 가정통신
대상 학생 관리 전염병학생관리 연중 사생 보건교사 담임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독감) 10~12월 희망 보건교사 개별접종 가정통신
습관형성 개인 청결 지도 손 씻기, 이 닦기 연중 사생 보건교사 담임
환경위생 실내외 환경위생 화장실 방역 및위생 점검 분기1회 행정실장 담당교사
안전관리 안전시설 점검보완 연중 행정실장 담당교사
급수관리 급수 위생 점검 연중 행정실장 담당교사
제38조 (응급환자 구조)
1.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생명을 구하고,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조 활동을 한다.
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능한 응급처치를 하되 2차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불필요한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라.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환자 발생 및 후송 방법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바.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사감교사는 환자의 상황을 살피며 동행한다.
사. 지속적으로 응급환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아. 모든 응급상황은 선 조치, 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일반 환자 관리)
1. 사감교사(또는 생활지도원)는 보호자에게 알려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가 이동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사감교사(또는 생활지도원)가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해야 할 경우 학교에 보고한다.
4. 전염성이 강해 격리가 필요한 계절 질환 환자는 귀가 또는 임시 퇴사하여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시설·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제40조 (시설관리)
1. 시설관리 비용은 기숙사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행정실장은 시설관리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3. 시설관리 요원은 월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한다.
4. 사감교사는 매일 시설물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기숙사운영부장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사감교사는 기숙사 내의 청소, 정리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41조 (안전관리 및 예방)
1. 시설관리 전담 요원과 사감교사는 화재 또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물에 대한 안전, 소방시설, 비상문의 개방 등을 점검한다.
2. 아래 표의 사전 예방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 실행함으로써 화재 등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행동항목 사감 교사 학생
전열기사용 - 사적인 용도의 전열기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 수시로 호실에 전열기가 있는 지 확인한다.
- 일체의 전열기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감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인화 물질 소지 금지 - 성냥, 라이터 소지를 금한다.
- 생일 축하 촛불 및 폭죽 사용을금지한다.
- 인화물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한다.
제42조 (재난대비)
1.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2.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숙지하여 훈련을 통해 숙련되도록 한다.
3. 각 층 및 계단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4. 화재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역할 내용 역할 분담자
훈련 책임자 기숙사 담당 교사, 행정실장
화재 전파 최초 발견자
전원 차단 전체 사감교사(전문사감)
각층 학년 대표
호실 각 호실 담당자
소화기 분사 전체 사감교사(전문사감)
호실 각 호실 담당자
각층 학년 대표
대피 인솔 전체 사감교사(전문사감)
호실 각 호실 담당자(각 호실 대표)
각층 학년 대표
119신고 사감교사(전문사감)
의료구호분대 담당학생지정
방호복구분대 담당학생지정
피해 학생 응급 조치 사감교사(전문사감)
인원 파악 사감교사(전문사감)
종료 선언 훈련 책임자
행동항목 사감 교사(또는 전문사감) 학생
최초발견 시 육성 및 방송으로 호실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육성 및 호실을 돌며 신속하게 전파한다.(불이야!!)
초기긴급조치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전체 전원을 차단한다.화재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한다. 최초 발견자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사감 교사에게 신속하게 알린다.층별 전원을 차단하고 대피한다.
대피 상황에 맞는 비상 대피로를 따라 나가도록유도한다. 정해진 비상 대피로를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119 신고 긴급 조치 후 119에 신고한다.
대피 후조치 부상자 등 피해 학생에 대해 응급조치 후병원에 이송한다.응급조치 후 인원을 파악한다. 사감교사를 도와 함께 응급조치를하고 지시에 따른다.호실 별로 인원 파악하여 사감교사에게 알린다.

제 9 장일과운영

제43조 (일과운영)
1. 입사생의 일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기후 변화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기숙사 담당 부장이 교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가. 평일 일과 운영 계획
일 과 시 간 내용 비고
06:30 기상
06:30 - 06:50 세면 및 방 정리 호실별 정리 정돈 확인
06:50 - 07:00 아침 점호 점호 후 급식소로 이동
07:00 - 07:50 조식 / 등교 배식은 07:20 종료
08:00 - 17:20 학교 생활
17:20 - 18:10 석식 / 휴식
18:10 - 19:40 방과후/자율학습(1교시/학교)
19:40 - 20:00 입실 컴퓨터실 사용 신청, 학습준비
20:00 - 21:10 야간 자율학습(2교시/기숙사) 자율학습 및 휴식
21:10 - 22:10 샤워 / 휴식
22:10 - 23:40 야간 자율학습(3교시/기숙사)
23:40 - 23:50 취침 준비 간단한 세면 및 양치질
23:50 - 24:00 취침 점호 취침 점호(각 호실 및 인원 점검)
24:00 취침 전체 소등 후 이동사항 없음
나. 주중 공휴일 및 주말 일과 운영 계획
일 과 시 간 내용 비고
20:00 - 20:20 인원점검
20:20 - 21:10 야간 자율학습(1교시/기숙사)
21:10 - 21:40 기숙사 전체 대청소
21:40 - 22:10 샤워 / 휴식
22:10 - 23:50 야간 자율학습(2교시/기숙사)
23:40 - 23:50 취침 준비 간단한 세면 및 양치질
23:50 - 24:00 취침 점호 취침 점호(각 호실 및 인원 점검)
24:00 취침 전체 소등 후 이동사항 없음
다. 방학 중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 10 장 회 계

제44조 (운영비)
1.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 및 학부모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 운영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는 학년도 단위로 계산한다.
4. 운영 경비는 월 단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중도 퇴사자에 대한 운영비의 환불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전출, 질병으로 인한 휴학, 기타 납득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심의를 통해 환불할 수 있다.)
6. 운영비는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운영비 및 예·결산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세부 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비 : 월 90,000원(단, 수능 후 등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해당 월 개시 1개월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함.)
나. 급식비는 매 끼니별 횟수로 계산하고 학교급식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5조 (회계 집행)
기숙사의 회계 집행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기숙사 운영비로 불가능한 기본 시설비 등은 관계 기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한다.
제46조 (기숙사 운영비 및 학부모 부담금)
1. 기숙사 운영비 및 학부모 부담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하고 집행한다.
2. 기숙사생 및 급식 학생의 급식비 징수와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기숙사 운영비는 월 단위로 징수한다.
나. 급식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되, 급식계획 수립과 급식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하여 급식신청은 급식 전월 5일까지 징수기일은 급식 전월 20일까지로 한다.
3. 기숙사생 및 급식 학생의 급식비 징수와 환불의 예외사항
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경우
나. 매년 3월의 경우
다. 수납한 기숙사 급식비는 결석, 중도 퇴사, 정기 외출(외박) 등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급식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라. 기숙사 운영비 및 학부모 부담금의 수납방법은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수납제로 한다.
제47조 (예 산)
1. 회계 연도 단위로 편성 집행하되,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세입은 학생 부담의 기숙사 운영비,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가. 기숙사 운영비
(1) 인건비
(2) 운영비
나. 기숙사 급식비
(1)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당
3. 운영비 및 예·결산서 공개는 학교 홈페이지에 10일 이내 공개한다.
제48조 (각종 장부)
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일지(별첨9), 개인 신상 기록 카드 등을 작성·관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03.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숙사학생생활협약은 별도로 첨부한다.
제3조 신입생의 기숙사 부담금은 입학 등록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한다.
제4조 기숙사 운영규정 및 부담금 변경시 위원회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한다.